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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시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
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입니다.
*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oo보장보험’등 상품명을 오인하여 질병을 보장받기 위하여 가입하였으나 실제 보장내용이 질병보장은 없이 재해·상
해·사망을 보험금 지급내용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서 · 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입니다
• 전화가입시 5년이내 병력사항 등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해피콜 등 보험계약을 다시 확인하는 전화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답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잘
듣고 되묻는 등 반드시 질문을 이해하고 답해야 합니다.
•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갱신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약관상 특정 사유 발생시 갱신이 안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전 거절사유 유무를 약관 등을 통해 미리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갱신시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갱신시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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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금융투자상품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이 따릅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유의 하십시요.
높은 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
도의 특성,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계좌 관련 정보, 증권카드 등은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HTS 아이디 등을 남에게 알리거나 증권카드, 보안카드 등을 남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증권회사에 반드시 통보하여 권리행사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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