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_Box/경제

[금융] 집합투자증권 관련 용어

Wonssing 2017. 3. 6. 16:41
반응형

[집합투자증권 관련 용어]


1.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지급금액 및 지급예정금액이 회수금액 및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손실위험(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증권, 파생상품 등이 있음. 


2. 집합투자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함.


3.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투자조합 등으로 분류됨. 보통 "펀드"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4.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보통 자산운용회사를 의미함.


5.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이행하고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함.


6.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자들이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 


7. 수익증권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고객이 맡긴 신탁원본의 상환 및 운용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수익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시한 증권을 말하는데 투자신탁에 가입한다는 것은 수익증권을 산다는 것을 의미함.


8. 좌

펀드의 기본거래단위로 펀드를 최초로 설정할 때 1좌의 가격은 1원으로 함. 만약 100만원을 투자하면 투자수량은 100만좌이지만 향후 펀드운용성과에 따라 1좌당 가격도 변동함.


9. 기준가격

펀드의 자산 가치를 나타내는 가격으로 펀드의 매수 및 매각(환매)시에 적용됨. 기준가격의 산정방법은 공고일 전일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수익증권 총 좌수(투자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가격이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시함.


10.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부동산 및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함. 


11.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함.


12. 채권형집합 투자기구

운용대상에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을 편입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채권 및 채권관련파생상품으로 운용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를 말함.


13. 주식혼합형 집합투자지구

주식 또는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중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상인 펀드를 말함.


14. 채권혼합형 집합투자기구

주식 또는 채권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채권형과 주식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 중 주식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최고편입한도가 50%이하인 펀드를 말함.


15.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단기채권, CD, CP, 콜 상품 등)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여 투자자들이 일시적인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대표적인 투자수단으로 이용됨.


16.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및 부동산 관련 증권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17.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18.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투자비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19.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ETF)

특정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하여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를 말함.


20.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자산총액의 40%(또는 연평균 60%이상)이상을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함.


.


21.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함.


22. 폐쇄형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펀드를 말함. 


23.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함.


24. 단위형

펀드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를 말함.


25.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모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하며,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음.


26. 종류형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펀드를 말하여 보통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림. 보수와 수수료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통합하여 운용되므로 자산운용방법 등은 동일함.

 A : 선취 판매수수료를 내야하는 하위펀드 

 B : 후취 판매수수료를 내야하는 하위펀드

 C : 선취후취판매수수료를 내지 않는 하위펀드

 D : 선취후취판매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 하위펀드

 E : 온라인 전용 판매 하위펀드

 F : 펀드 및 기관투자자용 하위펀드

 I : 회사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하위펀드


27. 실지명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등에 따른 명의를 말함.


28. 설정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말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음.


29. 해지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일정수익률에 도달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투자신탁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함.


30. 환매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수익권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펀드 순자산가치에 따라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데, 투자자의 중도환매요구가 있으면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다만, 폐쇄형의 경우 중도해약이 금지되고 만기에 전액을 인출해야 함.


31. 거치식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펀드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함.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의 반대개념.


32. 자본이득

펀드를 운용하면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함.


33. 배당소득

펀드를 운용하면서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 수익을 말함.


34.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 대가로 투자자가 지불하는 금액으로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사무관리보수 등이 있음.


35.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투자설명서에 적어 두어야 함.


36.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할 경우 판매회사에 일회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함.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 또는 후취판매수수료로 나누어짐.


37.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중도 환매할 경우 일회성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를 말함. 가입 후 중간에 환매할 때까지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됨.


38.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미리 받아 두는 것을 말함.


39. 비교지수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하여 정해놓은 지수로 보통 벤치마크라는 표현을 많이 씀.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펀드는 비교지수 보다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Index)펀드의 경우에는 비교지수와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목적으로 함.


40. 추적오차

주식투자종목(포트폴리오)을 구성할 때 그 포트폴리오의 가격변동과 비교지수(예:코스피200지수)의 가격변동이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도록 하는데, 예측과 달리 포트폴리오와 비교지수 사이에 발생한 불일치를 추적오차라고 말함. 추적오차의 변화에 따라 주식투자 구성종목(포트폴리오)을 재구성함.


.


41. 헤지

주식 등 각종 자산의 가격변동이나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거래를 말하며, 위험회피 또는 위험분산이라고도 함. 예를 들어 파생상품시장에서 주식시장과 반대되는 매매포지션을 취하여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위험을 줄이는 것을 말함.    


42.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을 바탕으로 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거액의 자본을 투자하여 높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투자방법을 말함. 예를 들어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높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음.


43. 통화선물

장내파생상품의 일종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거나 환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입자 또는 매도자가 일정통화를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미리 약속한 가격으로 매입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44. 선물환거래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일정금액의 외국통화를 정해진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를 말하며,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됨.


45. 환헤지

환율변동위험(외국통화의 가치하락의 경우 생길 수 있는 투자손실위험)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선물환계약, 통화선물 등이 있음. 해외펀드의 경우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에 외화로 투자기 때문에 항상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헤지가 필요함.    


46. 금리스왑

두 거래당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의 금리조건을 일정기간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함. 예를 들어 변동금리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금리스왑을 통해 고정금리 부채와 교환함으로써 급격한 금리변동에 대비할 수 있음. 


47. 자산유동화증권(ABS)

ABS는 Asset Backed Securities의 약자.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정자산(Asset)을 담보로(Backed) 발행한 증권(Securities)을 말함. 담보로는 기업의 매출채권, 금융기관의 대출금, 기타 부동산 등이 활용됨.


48. 전환사채(CB)

CB는 Convertible Bond의 약자. 일정한 기간 이후에 채권 보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사채를 말함.


49. 신주인수권부사채(BW)

BW는 Bond with Warrant의 약자.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함.


50. 주식워런트 증권(ELW)

ELW는 Equity Linked Warrant의 약자.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 등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미래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증권을 말하며, 권리가 붙은 점에서 옵션과 비슷한 파생상품이지만 증시에 상장되어 거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51. 주식예탁증서(DR)

DR은 Depositary Receipts의 약자. 국내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보관기관에 맡기고 이를 근거로 해외예탁기관(Depositary)이 해당주식에 대한 예탁계약을 표시하는 증서를 발행하여 해외시장에서 유통시키는데 이를 주식예탁증서(DR)라고함. DR은 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ADR, 유럽은 EDR 그리고 전 세계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하는 경우에는 GDR이라고 함. 


52. 양도성 예금증서(CD)

CD는 Certificated of Deposit의 약자.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일종의 무기명 잔고증명서를 말함. 소지인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하는 확정이자 증권이며 만기일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요 단기금융수단.


53. 후순위채권

기업이 파산했을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 상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함. 상환기간이 5년 이상으로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자본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특징임.


54. 환매조건부 채권

은행 등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더하여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함.


55. 환매조건부 매수

일정기간 후에 증권을 다시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거래를 말함.


56. 환매조건부 매도

일정기간 후에 증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거래를 말함.


57. 실물자산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였거나 제조가 가능한 물품 등을 말함.


58. 듀레이션

채권 투자원금의 평균 회수기간을 말함. 듀레이션은 채권의 만기, 수익률, 표면금리 등에 영향을 받는데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듀레이션은 증가하는 반면, 채권의 수익률, 표면금리, 수익률, 이자지급빈도가 증가할수록 듀레이션은 감소함.


59. 실세금리

시장금리 중 금융시장의 사정을 가장 잘 반영하는 금리를 실세금리라고 하며, 대표적으로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3개월 만기 양도성예금증서(CD) 유통수익률 등이 있음.


60.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담당임원 및 운용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함.  


.


61.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펀드를 해지하는 것을 말함. 수익자 전원의 동의, 전부 환매청구, 펀드를 설정하고 1년 경과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원본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할 수 있음.


62. 강제해지

강제해지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펀드를 해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해지 결의, 피흡수합병 또는 등록 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강제해지됨.


63. 질권자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담보제공자)로부터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받은 동산ㆍ유가증권ㆍ채권 등을 점유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을 것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실행하여 그 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때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라고 하고 채권자로서 질물을 받는 사람을 질권자라고 함.


64. 증거금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할 경우 약정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미리 예탁해야 하는데, 이를 증거금이라고 함.


65. 고유재산

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펀드재산과 구분하여 관리되는 재산을 말함.


66. RQFⅡ

2011년 도입한 것으로 중국의 금융상품을 위안화로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위안화 적격외국인투자자 자격을 말함.


67. QFⅡ

2003년 도입한 것으로 외국인이 미국 달러화로 중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해외적격투자자 자격을 말함. 


68.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하거나 회수하는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을 말하며 ELS, DLS가 대표적임.


69. 파생결합사채

파생결합증권 중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 주식,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은 ELB, 이자율, 원자재, 신용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은 DLB로 분류함.


70. 집합투자자 총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투자신탁은 수익자총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함. 


71. 발행분담금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함. 분담금 요율은 수익증권 및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0.5을 납부하며, 주식은 발행가액총액의 1만분의 1.8,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만기에 따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7. 그러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분담금을 면제함. 



[참고] 금투협 금융전문용어 풀이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