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증권 관련 용어] 1. 금융투자상품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를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시점에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지급금액 및 지급예정금액이 회수금액 및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원금손실위험(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증권, 파생상품 등이 있음. 2.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등의 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함. 3.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를 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투자조합 등으로 분류됨. 보통 "펀드"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음. 4. 집합투자업자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