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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알아두면 좋은 휴가철 금융 정보 소개

Wonssing 2017. 6.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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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여행시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해외에서 원화(KRW)로 물품대금을 결제(원화결제서비스)하는 경우 원화 결제수수료(약 3~8%) 및 환전수수료(약 1~2%)가 추가 부과되므로, 가맹점이 원화결제를 권유하거나,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현지통화로 결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 : 원화결제와 현지통화결제간 최종 청구액 차이는? >

◈ [가정] 원화결제수수료 5%, 환전수수료 1%, $1=1,000원, 美에서 $1,000 물품구매

         ⇨ 원화결제시 청구금액은 1,082천원으로 현지통화청구금액(1,010천원)보다 약 7.1%(7만1천원) 더 비싸게 청구

      * 대고객 전신환매수율 $1=990원, 대고객 전신환매도율 $1=1,010원, 국제브랜드수수료는 없다고 가정



ㅇ 해외공항 면세점, 기념품매장 등 외지인 출입이 많은 상점들은 원화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해외 호텔예약사이트, 항공사 홈페이지 등은 원화결제가 적용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는 곳이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ㅇ 참고로, 원화 결제 여부의 확인은 카드사가 5만원 이상 결제시 무료로 제공하는 ‘SMS승인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가능함

    * 휴대폰 메시지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전송해주는 서비스로 결제통화 등이 표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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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화환전시 주거래은행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ㅇ 이외에도 각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현찰 환전시 적용 환율 및 환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간  수수료 비교도 가능

* http://www.kfb.or.kr (은행업무정보 - 은행수수료 비교 - 외환수수료 및 스프레드)



□ 인터넷 (모바일 포함)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통화를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데, 美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은행별로 최대 90%까지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음



□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직접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ㅇ 美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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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세요.


□ 해외 여행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


ㅇ (보상범위) 여행기간 중에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단기체류(3개월 이내)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 가능


ㅇ (가입방법) 손해보험회사 콜센터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다모아*에서 보험상품별 보험료 및 보상범위 비교도 가능

   * 생 손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상품 가격비교 사이트(http://www.e-insmarket.or.kr) 이며, 국내여행자보험도 상품 비교 가능


- 보험가입시 청약서에 여행지, 여행목적, 과거 질병여부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ㅇ (보험금 청구) 여행 중 사고 발생시에는 추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현지 경찰서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험금 수령은 해외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에도 가능함





4.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을 이용하면 보다 저렴합니다.


□ 휴가철 여행지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는 출발 전일 까지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함


ㅇ 소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여 렌터카 업체의「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음

* 렌터카 업체가 렌터카 이용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받고, 사고 발생시에 렌트차량 수리비 등에 충당하는 제도


ㅇ 보험회사의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을 가입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로 렌트차량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음

* (예시) 1일 비용 : ⃝⃝렌터카 (1만 6천원) > ⃝⃝보험사 보험료 (3천 4백원)


- 다만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출발전날이 휴일인 경우 보험가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미리 보험에 가입해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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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대로 운전하려면 별도의 자동차보험특약 가입이 필요합니다.


□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시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단기(임시)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할 필요


ㅇ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친척,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 하지 않아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음 따라서 일시적으로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중 사고에 대비할 필요


□ 한편, 여름철 무더위 상황에서 장기간 운전하는 경우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


ㅇ 이에 대비하여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이용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대처가 가능

* 서비스 대상은 타이어 교체, 배터리 충전, 견인,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등이며, 연간 이용횟수에 제한이 있음




◆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 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평일 9시~20시, 토요일 9시~13시), 부채관리 및 은퇴· 노후준비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http://consumer.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료 출처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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