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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대출 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

Wonssing 2017. 5.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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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여부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

→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도 가능.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편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요.



고금리 입증을 위해 계약서, 변제내역을 보관 하십시요.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고금리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조회


• 대출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이자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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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대출시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 입니다.


• 최근에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도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 유명업체를 사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하십시요.


• 대출모집인일 경우 정식등록 여부를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 02-3705-5000)에서 확인 하십시요.



대출사기 발생시 및 대출수수료 요구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1332→3번)에 신고 하십시요.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대출사기 2차 피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


휴대폰명의도용방지 : www.msafer.or.kr (☏ 02-580-0514)에서 가입 및 확인


주민번호이용내역 : clean.kisa.or.kr(☏ 118)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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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금융 대출사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출사기 빈발


•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금융대출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대출사기 예방 방법


•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제3자에게 제공하면 금융사기를 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사기범에 속아 직접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 → 3번)으로 문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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