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대응 방법
카드 분실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십시요.
•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결제 되었다면 카드회
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 ’15.05.26일 분실신고시 3.27일 매출발생분부터 보상가능)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특별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분실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비밀번호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가 책임집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조회방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발급 받은 신용카드 현황)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 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등)
.
각종 분실 발생 대응 방법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분실
•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분실(도난)했을경우 즉시 전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르
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십시요.
•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안전합니다.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십시요
•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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