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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각종 분실 발생 대응 방법

Wonssing 2017. 5. 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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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대응 방법


카드 분실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십시요.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결제 되었다면 카드회
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 ’15.05.26일 분실신고시 3.27일 매출발생분부터 보상가능)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특별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분실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비밀번호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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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가 책임집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방법 


본인이 발급받은 신용카드 조회방법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또는 신용조회 회사를 통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발급 받은 신용카드 현황)를 조회할 수 있으며,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



신용조회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신용조회 회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

(코리아크레딧뷰로, NICE 평가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 전국은행연합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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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실 발생 대응 방법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 분실  


예금통장, 도장, 보안카드, 현금카드 등을 분실(도난)했을경우 즉시 전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의 안내에 따르
시기 바랍니다.


신고 받은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십시요.


현금카드를 분실(도난)했을 경우에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도 변경해야 안전합니다. 





휴대폰(스마트폰) 분실


휴대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경우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십시요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있는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사용중지를 요청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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