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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보] 금융 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

Wonssing 2017. 5. 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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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사기 예방 유의사항


  • 카드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정보유출관련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즉시 삭제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금융당국 및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카드 비밀번호, 본인인증코드(CVC)등 중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답변하지 말고 바로 끊어버리세요.

  •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확인 하십시요.

  • 보안카드보다 보안성이 높은 보안매체(OTP)를 이용하고 거래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 하십시요.

  •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 미이용시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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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파밍 등) 대응 방법


  •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또는 금융 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을 하십시요.

  •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 사실확인서) 작성 후 수령 하셔서 해당 금융 회사에 제출하셔야 피해구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 해당계좌에 잔액이 있을 경우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에 송금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입금계좌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서’ 를 작성하시면 잔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협력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환급하여 줍니다. (약 3개월 정도 소요)

  • 보안카드 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신고하여 노출한 번호를 해지 및 폐기하신 후 새로 발급 받으셔야 피해를 예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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