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출여부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
→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도 가능.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편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요.
고금리 입증을 위해 계약서, 변제내역을 보관 하십시요.
•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고금리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조회
• 대출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의 이자계산기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
대출 사기
대출시에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하면 100% 대출사기 입니다.
• 최근에는 대출서류까지 작성하여 안심시켜 놓고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하는 사기도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 유명업체를 사칭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 하십시요.
• 대출모집인일 경우 정식등록 여부를 ‘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 ☏ 02-3705-5000)에서 확인 하십시요.
대출사기 발생시 및 대출수수료 요구시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1332→3번)에 신고 하십시요.
• 금융감독원홈페이지(www.fss.or.kr) 참여마당 →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불법사금융 •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피해신고’ 코너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대출사기 2차 피해 사전예방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록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또는 은행 영업점 직접방문)
• 휴대폰명의도용방지 : www.msafer.or.kr (☏ 02-580-0514)에서 가입 및 확인
• 주민번호이용내역 : clean.kisa.or.kr(☏ 118)에서 확인
.
.
대학생 금융 대출사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금융대출사기 빈발
•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을 상대로 한 취업 및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금융대출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학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대출사기 예방 방법
•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장학금 지급,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해서는 안됩니다.
•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 금융사기를 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사기범에 속아 직접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금을 받는것에 동의한 경우 대출금 상환책임이 본인에게 있어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1332 → 3번)으로 문의하십시요.
'정보_Box > 생활&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 정보] 금융 상품 가입시 유의 사항 (0) | 2017.05.29 |
---|---|
[금융 정보] 현명한 저축을 위한 5가지 Tip (0) | 2017.05.26 |
[금융 정보] 금융 사기 예방 및 대응 방법 (0) | 2017.05.25 |
[금융 정보]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각종 분실 발생 대응 방법 (0) | 2017.05.24 |
바람, 미세먼지 농도 상태 같은 지구 환경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추가 소개 (0) | 2017.0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