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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다들 가입하라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 건가요?
요즘 절세 재테크 이야기만 나오면 꼭 등장하는 두 가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둘 다 노후를 위한 장기 금융 상품이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하지만 납입 방식, 운용 대상, 세제 혜택의 구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 둘 다 세금 줄여주는 건 맞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 모두 연간 납입금의 최대 16.5%까지 세액공제 가능
- 1년 납입한 금액이 700만 원 이하면 세금 115.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음
- 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일 경우 최대 공제 혜택 가능
🔍 주요 차이점 비교
항목연금저축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 누구나 가능 |
연간 한도 | 400만 원 (세액공제 기준) |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기준) |
운용 상품 | 펀드, 보험, 예금 등 | 펀드, 예금, 채권 등 (보험 X) |
출금 조건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더 엄격) |
중도 인출 | 일부 가능 (세제 혜택은 반납) | 거의 불가능 (사유 제한적) |
퇴직금 이체 | 불가 | 가능 |
🎯 요약하자면…
- 연금저축: 더 유연한 구조, 펀드 중심 운용 가능, 세액공제 효과 높음
- IRP: 퇴직금 합산 가능, 세금 혜택은 같지만 출금이 매우 제한적
💡 둘 다 가입 가능!
→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 = 총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실제로는 둘 다 적절히 활용하는 게 가장 절세에 효과적이에요.
📝 오늘의 경제 한 줄 상식
“연금저축은 유연하게, IRP는 더 철저하게. 둘 다 쓰면 절세가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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