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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식회계

Wonssing 2017. 2. 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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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



글로벌 경쟁시대가 가속화하면서 재벌기업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투명성이 점차 확보되고 있다.


여기에는 문민정부 이후 정부와 검찰의 노력이 한몫을 거들었다.


경영실적을 속이던 기업들이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대우그룹이다.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은 무려 41조 원대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대우그룹 제무제표만 믿고 거액의 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물론 투자자와 대다수 국민들이 큰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투명성 노력에 거꾸로 가는 기업들이 아직도 많다.


분식회계를 함으로써 국민과 금융기관, 나아가 국가를 속이고 있다.


분식회계는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 하는 회계를 말한다.


말 그대로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속이는 행위이다.


대표적인 방법은 아직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의 가치를 매출전표를 끊어서 장부에 부풀리는 수법이다.


또는 팔지도 않는 물품의 가치를 지나치게 계산해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기한까지 미회수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에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비용처리하기 위해 설정한 계정인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부풀리는 수법 등도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식회계 수법은 불황기에 특히 자주 이용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IMF 사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기도 했다.


현재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분식회계를 금지하고 있다.


주주,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분식회계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구제방법은 있다.


분식회계가 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해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지난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가능해졌다.



[참조] 경제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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