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청약 관련 용어 정리]
1. 주관회사
증권 공모 시 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2. 대표주관 회사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3. 공동주관 회사
증권 공모 시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주관회사를 맡은 경우 해당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금융투자회사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을 합하여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관회사를 두어야 함.
4. 인수단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모인 회사들의 집합체로서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 등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을 말함.
5. 인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함.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6. 모집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도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7. 매출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8. 증자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 증자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와 주주의 주식대금 납입이 없어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않지만 기업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자본은 증가하는 무상증자의 두 가지 형태가 있음.
9. 감자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낮추는 것으로서 증자와 반대개념. 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②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③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음.
10.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 잔여재산이 분배될 경우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함.
11. 단수주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며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데 주로 기업의 유․무상 증자나 기업 합병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 합병비율 등이 적용될 때 1주 미만까지 계산될 경우 발생함.
12. 기업실사 (Due-Diligence)
기업의 주식발행 시 주관회사가 해당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사업, 재산 등에 대한 서류상 검토와 현장조사, 확인절차 등 실제적인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IPO나 M&A와 관련해서 실시됨.
13. 기업공개 (IPO)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된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여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 또는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14. 인수합병 (M&A)
Merge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말하는데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뜻함.
15. 우리사주조합
특정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으로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16.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선물 :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옵션 :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 스왑 :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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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하는데,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비슷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대륙 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
18.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19. 기업 설명회 (IR)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기업이 주주, 투자자 등에게 회사경영과 미래전망 등 관련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말함. IR활동에는 기업이미지를 높여 안정적인 주가를 형성·유지하게 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M&A 등 증시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음.
20. 수요예측
주식의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약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대표주관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가격 및 수량 등)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인수회사와 발행회사는 이러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함.
21. 초과배정옵션
IPO 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물량의 15% 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만약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관회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매입해 청약자에게 배부하며, 반대로 공모가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주간회사가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여 차입분을 상환함.
22. PER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며, 투자판단의 지표로 자주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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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BR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것으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함께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냄.
24. PSR
주가매출비율(Price per Sales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혹은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며,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25.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를 EBITDA(세금·이자지급전 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함. 기업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다면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EV/EBITDA가 2배라면 그 기업을 시장가격(EV)으로 매수했을 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EBITDA)을 2년간 합하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임.
26. 외감법인/외감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회사와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 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함.
27. 시설자금
기업체 등에 필요한 도구, 기계, 장치, 공간 등의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전을 말함.
28. 운용자금
기업체 등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전을 말하며 운전자금이라고도 함.
29. 차환자금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새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함. 보통 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함.
30. 산술평균
여러 가지 항목의 수치를 모두 더한 값을 그 항목수로 나눈 값을 말함.
31. 가중평균
평균값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항목 중 특히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함.
32. 발행분담금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함.
33. 기관투자자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함. 은행ㆍ보험회사ㆍ투자신탁ㆍ증권회사ㆍ신용금고 및 각종 연금ㆍ기금ㆍ재단기금도 등이 있으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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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우량채권
채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회사채) 경우 A등급 이상을 우량채권, BBB등급 이하는 비우량채권으로 분류함.
35. 코넥스 상장주식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는 2013년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음. 여기에 상장된 주식을 코넥스 상장주식이라고 함.
36. 풋백옵션
Put-back option으로 기업의 인수, 합병시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인수한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7. 베이시스포인트(bp)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1bp는 0.01%포인트)를 의미함.
38. 집중투표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예정 이사와 같은 수로 늘어난 의결권(의결권=보유주식 수×이사후보)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실시되게 되는데 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39. 우발채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함.
40.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백지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발행기관만 있을 뿐 금액이나 만기일, 발행일이 없어 이 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은 채권금액과 발행일, 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어음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41. 안정조작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신고서에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회사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 중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실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42. 시장조성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43. 의무보호예수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ㆍ합병(M&A),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44. 하방경직성
주식가격, 물가, 임금 등이 웬만해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함.
[참고] 금투협 금융전문용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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