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출여부 대출시 대출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확인 하십시요. [금융감독원(☏1332) 및 지방자치단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문의]→ 등록대부업체 조회는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도 가능. •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율 위반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확률이 낮은편이므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하십시요. 고금리 입증을 위해 계약서, 변제내역을 보관 하십시요. • 법정최고이자율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 서면으로 작성한 계약서와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고금리 여부 확인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s1332.fss.or.kr)에서 조회 • 대출이자율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