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분실 및 위변조 대응 방법 카드 분실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분실신고를 하십시요. •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이미 결제 되었다면 카드회 사에 보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ex. ’15.05.26일 분실신고시 3.27일 매출발생분부터 보상가능) •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또는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등 카드 주인의 특별 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의 경우 분실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비밀번호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